제63의2조사전 실태점검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63 1항 1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64 1항 시정조치 등
"④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 조사조정국
"1.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포함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무"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인용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63조제1항, 제63조제7항 같은 법 제63조의2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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