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피인용 6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28의7
개인정보 보호법 §26
개인정보 보호법 §26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상 정보,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0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2건
§20의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15 | 인용>cites |
§20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7 적용범위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2 | 0.4 | 준용>인용 |
발신 인용 — §20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cluster_id C0001.I · §20의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35의3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0.0 | 4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34의2 |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0.0 | 2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20의2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