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의2조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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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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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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