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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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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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처리정지[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여 처리정지의 대상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는 "가명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제1호 (다)목]로,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제1호의2)으로 정의함으로써 "가명처리"를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처리"와는 별도로 규정하였다. "가명처리"는 그 개념적 정의에 의하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므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또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여러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된다. …
제28조의2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대출 거절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가명처리 활용 여부
대출 거절자의 정보는 파기 대상이므로 가명처리 후 통계작성·분석 목적으로 내부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8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출 거절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가명처리 활용 여부
대출이 거절된 신청자의 개인신용정보는 목적 달성 후 파기해야 하므로 가명처리해 통계·분석에 내부 이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8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출 거절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가명처리 활용 여부
대출 거절자의 개인신용정보는 신청 목적 달성 후 파기해야 하므로 가명처리해 통계·분석에 이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8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출 거절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가명처리 활용 여부
대출 거절 고객은 고객이 아니므로 신청 목적 달성 후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가명처리 내부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8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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