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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4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처리기간·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 피인용 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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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영유아보육법 §15의5
1건
1~2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4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

§4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영유아보육법§15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10.5인용

발신 인용 — §4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431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처리기간·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 cluster_id C0001.C · §42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44처리기간1e-0511
★ 2개인정보 보호법§45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1e-0512
★ 3개인정보 보호법§4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1e-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