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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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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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8조 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① 법 제6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는 권고 사항, 권고 사유 및 조치 결과 회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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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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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결과의 공표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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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따라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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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5조의2
"및 책임에 관한 사항3. 제65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4. 제6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관한 사항5. 제75조의3조 및 제75조의4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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