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개인정보 보호법 §60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개인정보 보호법 §60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②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20.2.4>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6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3건
§6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0 비밀유지 등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6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시정조치 등 · cluster_id C0001.D · §65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63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2e-05 | 16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64 | 시정조치 등 | 1e-05 | 11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52 | 전속관할 | 1e-05 | 7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5 | 고발 및 징계권고 | 1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4 | 비밀유지명령 | 1e-05 | 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8 | 권한의 위임ㆍ위탁 | 0.0 | 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12 | 소위원회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