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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65 (고발 및 징계권고)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시정조치 등 · 피인용 3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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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개인정보 보호법 §60
3건
3~5회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20.2.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6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3

§6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0 비밀유지 등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6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시정조치 등 · cluster_id C0001.D · §65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63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2e-0516
★ 2개인정보 보호법§64시정조치 등1e-0511
★ 3개인정보 보호법§52전속관할1e-057
·개인정보 보호법§65고발 및 징계권고1e-055
·개인정보 보호법§39의4비밀유지명령1e-052
·개인정보 보호법§68권한의 위임ㆍ위탁0.04
·개인정보 보호법§7의12소위원회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