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개인정보 보호법 목차

개인정보 보호법 §39의3 (자료의 제출)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상표등록거절결정·선출원 · 피인용 3 · 권역 3
← §39의2   §39의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39의4
개인정보 보호법 §73
개인정보 보호법 §39의5
3건
3~5회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39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0

§39의3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39의4 비밀유지명령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39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210.5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1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상표등록거절결정·선출원 · cluster_id C0043.Z · §39의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3상표법§54상표등록거절결정0.0001320
·상표법§35선출원7e-0512
·상표법§46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6e-0510
·행정소송법§23집행정지6e-058
·디자인보호법§123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6e-0513
·행정소송법§30취소판결등의 기속력6e-053
·상표법§36상표등록출원6e-0518
·민사소송 등 인지법§2소장5e-0520
·디자인보호법§33디자인등록의 요건5e-051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19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5e-057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21설정등록 및 공시5e-0521
·디자인보호법§90디자인권의 설정등록5e-0510
·상표법§72상표등록료4e-0512
·특허법§47특허출원의 보정4e-0532
·디자인보호법§95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4e-052
·디자인보호법§52출원공개4e-0516
·상표법§2정의4e-0523
·특허법§87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4e-0522
·상표법§60이의신청4e-059
·변리사법§2업무4e-0528
·특허법§201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4e-0524
·디자인보호법§49보정각하4e-05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10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4e-053
·상표법§3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4e-0511
·민사소송법§451재심사유3e-05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35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3e-0532
·디자인보호법§119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3e-0513
·디자인보호법§46선출원3e-05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15소송허가 결정3e-052
·상표법§86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3e-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