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39의4
개인정보 보호법 §73
개인정보 보호법 §39의5
개인정보 보호법 §73
개인정보 보호법 §39의5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39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0건
§39의3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4 비밀유지명령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39의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 | 2 | 1 | 0.5 | 인용 | |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상표등록거절결정·선출원 · cluster_id C0043.Z · §39의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3 | 상표법 | §54 | 상표등록거절결정 | 0.00013 | 20 |
| · | 상표법 | §35 | 선출원 | 7e-05 | 12 |
| · | 상표법 | §46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6e-05 | 10 |
| · | 행정소송법 | §23 | 집행정지 | 6e-05 | 8 |
| · | 디자인보호법 | §123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6e-05 | 13 |
| · | 행정소송법 | §30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 6e-05 | 3 |
| · | 상표법 | §36 | 상표등록출원 | 6e-05 | 18 |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2 | 소장 | 5e-05 | 20 |
| · | 디자인보호법 | §33 | 디자인등록의 요건 | 5e-05 | 10 |
|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19 |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 5e-05 | 7 |
|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21 | 설정등록 및 공시 | 5e-05 | 21 |
| · | 디자인보호법 | §90 |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 5e-05 | 10 |
| · | 상표법 | §72 | 상표등록료 | 4e-05 | 12 |
| · | 특허법 | §47 | 특허출원의 보정 | 4e-05 | 32 |
| · | 디자인보호법 | §95 |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 4e-05 | 2 |
| · | 디자인보호법 | §52 | 출원공개 | 4e-05 | 16 |
| · | 상표법 | §2 | 정의 | 4e-05 | 23 |
| · | 특허법 | §87 |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4e-05 | 22 |
| · | 상표법 | §60 | 이의신청 | 4e-05 | 9 |
| · | 변리사법 | §2 | 업무 | 4e-05 | 28 |
| · | 특허법 | §201 |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 4e-05 | 24 |
| · | 디자인보호법 | §49 | 보정각하 | 4e-05 | 6 |
|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10 |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 4e-05 | 3 |
| · | 상표법 | §3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4e-05 | 11 |
| · | 민사소송법 | §451 | 재심사유 | 3e-05 | 18 |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35 |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 3e-05 | 32 |
| · | 디자인보호법 | §119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3e-05 | 13 |
| · | 디자인보호법 | §46 | 선출원 | 3e-05 | 9 |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15 | 소송허가 결정 | 3e-05 | 2 |
| · | 상표법 | §86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3e-05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