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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39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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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상표등록거절결정·선출원 · 피인용 0 · 권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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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인용 — 이 §39의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9의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민사소송법§1631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상표등록거절결정·선출원 · cluster_id C0043.Z · §39의6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3상표법§54상표등록거절결정0.0001320
·상표법§35선출원7e-0512
·상표법§46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6e-0510
·행정소송법§23집행정지6e-058
·디자인보호법§123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6e-0513
·행정소송법§30취소판결등의 기속력6e-053
·상표법§36상표등록출원6e-0518
·민사소송 등 인지법§2소장5e-0520
·디자인보호법§33디자인등록의 요건5e-051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19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5e-057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21설정등록 및 공시5e-0521
·디자인보호법§90디자인권의 설정등록5e-0510
·상표법§72상표등록료4e-0512
·특허법§47특허출원의 보정4e-0532
·디자인보호법§95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4e-052
·디자인보호법§52출원공개4e-0516
·상표법§2정의4e-0523
·특허법§87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4e-0522
·상표법§60이의신청4e-059
·변리사법§2업무4e-0528
·특허법§201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4e-0524
·디자인보호법§49보정각하4e-05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10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4e-053
·상표법§3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4e-0511
·민사소송법§451재심사유3e-05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35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3e-0532
·디자인보호법§119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3e-0513
·디자인보호법§46선출원3e-05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15소송허가 결정3e-052
·상표법§86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3e-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