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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인용 — 이 §39의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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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9의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민사소송법 | §163 | 1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상표등록거절결정·선출원 · cluster_id C0043.Z · §39의6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3 | 상표법 | §54 | 상표등록거절결정 | 0.00013 | 20 |
| · | 상표법 | §35 | 선출원 | 7e-05 | 12 |
| · | 상표법 | §46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6e-05 | 10 |
| · | 행정소송법 | §23 | 집행정지 | 6e-05 | 8 |
| · | 디자인보호법 | §123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6e-05 | 13 |
| · | 행정소송법 | §30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 6e-05 | 3 |
| · | 상표법 | §36 | 상표등록출원 | 6e-05 | 18 |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2 | 소장 | 5e-05 | 20 |
| · | 디자인보호법 | §33 | 디자인등록의 요건 | 5e-05 | 10 |
|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19 |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 5e-05 | 7 |
|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21 | 설정등록 및 공시 | 5e-05 | 21 |
| · | 디자인보호법 | §90 |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 5e-05 | 10 |
| · | 상표법 | §72 | 상표등록료 | 4e-05 | 12 |
| · | 특허법 | §47 | 특허출원의 보정 | 4e-05 | 32 |
| · | 디자인보호법 | §95 |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 4e-05 | 2 |
| · | 디자인보호법 | §52 | 출원공개 | 4e-05 | 16 |
| · | 상표법 | §2 | 정의 | 4e-05 | 23 |
| · | 특허법 | §87 |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4e-05 | 22 |
| · | 상표법 | §60 | 이의신청 | 4e-05 | 9 |
| · | 변리사법 | §2 | 업무 | 4e-05 | 28 |
| · | 특허법 | §201 |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 4e-05 | 24 |
| · | 디자인보호법 | §49 | 보정각하 | 4e-05 | 6 |
|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10 |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 4e-05 | 3 |
| · | 상표법 | §3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4e-05 | 11 |
| · | 민사소송법 | §451 | 재심사유 | 3e-05 | 18 |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35 |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 3e-05 | 32 |
| · | 디자인보호법 | §119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3e-05 | 13 |
| · | 디자인보호법 | §46 | 선출원 | 3e-05 | 9 |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15 | 소송허가 결정 | 3e-05 | 2 |
| · | 상표법 | §86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3e-05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