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73
병역법 §29
대부업법 §4
… 외 2건
병역법 §29
대부업법 §4
… 외 2건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개인정보 보호법 §39의5
개인정보 보호법 §39의5(→1호)
개인정보 보호법 §39의5(→2호)
… 외 6건
개인정보 보호법 §39의5(→1호)
개인정보 보호법 §39의5(→2호)
… 외 6건
③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39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4건
항·호 단위 매핑 9건
조 단위 5건
§39의4 ② 제2항 exact (hang)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1 | 0.3 | cites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1 | 0.3 | cites | 2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1 | 0.3 | cites | 3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1 | 0.3 | cites | 4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1 | 0.3 | cites | 5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1 | 0.3 | cites | 6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1 | 0.3 | cites | 7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1 | 0.3 | cites | 8 |
§39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1 | 0.5 | 인용 | |
| 병역법 |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4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4의2 몰수ㆍ추징 등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39의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3 | 1 | 1 | 0.5 | 인용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시정조치 등 · cluster_id C0001.D · §39의4 PageRank 1e-05 · in_degree 2 · 멤버 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63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2e-05 | 16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64 | 시정조치 등 | 1e-05 | 11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52 | 전속관할 | 1e-05 | 7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5 | 고발 및 징계권고 | 1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4 | 비밀유지명령 | 1e-05 | 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8 | 권한의 위임ㆍ위탁 | 0.0 | 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12 | 소위원회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