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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45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처리기간·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 피인용 9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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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개인정보 보호법 §50
1건
1~2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해당 조사ㆍ열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조사ㆍ열람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3.3.14>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3.14>

피인용 — 이 §4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1

§45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25인용>인용

§45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25인용>인용

§4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50 조정절차 등10.3위임

발신 인용 — §4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431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처리기간·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 cluster_id C0001.C · §45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44처리기간1e-0511
★ 2개인정보 보호법§45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1e-0512
★ 3개인정보 보호법§4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1e-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