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의3조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28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58의2 적용제외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암관리법
제18조의2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련할 것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능력을 갖출 것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6. 그 밖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인용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서의 가명정보의 결합"
인용
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구축 및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구축 및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
인용
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구축 및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② 결합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⑧ 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기관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합 절차"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 데이터전문기관
"법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전문기관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외에는 법 또는 다른"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 비밀유지 등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79조 가명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가명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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