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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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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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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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개인정보 보호법」 제3
공공기관 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하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개인정보 보호법」 제3
공공기관 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하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도 포함되는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지 않고 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도 포함되는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지 않고 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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