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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35 (개인정보의 열람)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피인용 16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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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38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 외 7건
10건
6~15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0의2
전자정부법 §43의2
2건
1~2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10

§35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35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10의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10.5인용
전자정부법§43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10.5인용

§3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11.0위임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0.8준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64준용>준용
통계법§34의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10.5cites
개인정보 보호법§28의7 적용범위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6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10.5인용

발신 인용 — §3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35 PageRank 2e-05 · in_degree 25 · 멤버 1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2정의0.00101221
★ 2개인정보 보호법§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0.00027361
★ 3개인정보 보호법§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0.00011144
·개인정보 보호법§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6e-0558
·개인정보 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5e-0538
·개인정보 보호법§17개인정보의 제공5e-0543
·개인정보 보호법§3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4e-0541
·개인정보 보호법§21개인정보의 파기4e-0533
·개인정보 보호법§32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4e-0535
·개인정보 보호법§29안전조치의무4e-0543
·개인정보 보호법§3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3e-0532
·개인정보 보호법§36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2e-0521
·개인정보 보호법§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2e-0524
·개인정보 보호법§35개인정보의 열람2e-0525
·개인정보 보호법§33개인정보 영향평가1e-0514
·개인정보 보호법§28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1e-058
·개인정보 보호법§31의2국내대리인의 지정1e-056
·개인정보 보호법§22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0.06
·개인정보 보호법§25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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