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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52 (전속관할)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시정조치 등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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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2조(전속관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피인용 — 이 §5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시정조치 등 · cluster_id C0001.D · §52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63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2e-0516
★ 2개인정보 보호법§64시정조치 등1e-0511
★ 3개인정보 보호법§52전속관할1e-057
·개인정보 보호법§65고발 및 징계권고1e-055
·개인정보 보호법§39의4비밀유지명령1e-052
·개인정보 보호법§68권한의 위임ㆍ위탁0.04
·개인정보 보호법§7의12소위원회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