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피인용 — 이 §5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시정조치 등 · cluster_id C0001.D · §52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63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2e-05 | 16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64 | 시정조치 등 | 1e-05 | 11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52 | 전속관할 | 1e-05 | 7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5 | 고발 및 징계권고 | 1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4 | 비밀유지명령 | 1e-05 | 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8 | 권한의 위임ㆍ위탁 | 0.0 | 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12 | 소위원회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