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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의2조개인정보 보호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32의2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1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훈령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가입된 인정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제표준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 incoming제3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1조 인증평가의 일부 생략 신청 등
"범위 내로 한정한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2.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
← incoming제11조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2 보안기능 검사 일부의 생략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3.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주"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제53조의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
← incoming제1조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5.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2"
← incoming제11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 incoming제21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4 인증취소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
← incoming제34조의4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5 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incoming제34조의5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6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 incoming제34조의6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7 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
← incoming제34조의7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8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심사에 필요"
← incoming제34조의8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
← incoming제5조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 incoming제28조의8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 비밀유지 등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 incoming제60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 incoming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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