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4>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⑤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4>
⑥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의2제1항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의2제3항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5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의2제3항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의2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7개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개인정보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