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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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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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27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준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의9
"제12조의2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cites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cites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cites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8조 통지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
cites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
"이트를 통하여 유출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7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cites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통지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
인용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
cites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cites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7조 통지시기 및 항목
"제27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cites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8조 통지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
인용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9조 개인정보 유출신고
"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7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73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인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정한다)5.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6. 인터"
cites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 통지시기 및 항목
"5.>1.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발생한 사실2. 제27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cites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통지방법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cites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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