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27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22

조문 본문

위임 연결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 incoming제29조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
← incoming제26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
← incoming제28조의7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58조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 incoming제71조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27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 incoming제75조
준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의9
"제12조의2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0조의9
cites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incoming제28조
cites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 incoming제29조
cites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8조 통지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
← incoming제28조
cites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
"이트를 통하여 유출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7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 incoming제29조
cites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통지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
← incoming제28조
인용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
← incoming제29조
cites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incoming제28조
cites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7조 통지시기 및 항목
"제27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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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8조 통지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
← incoming제28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9조 개인정보 유출신고
"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7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
← incoming제29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73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 incoming제73조
인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정한다)5.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6. 인터"
← incoming제27조
cites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 통지시기 및 항목
"5.>1.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발생한 사실2. 제27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 incoming제27조
cites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통지방법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incoming제28조
cites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 incoming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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