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영업양수자등개인정보이전정보주체사실개인정보처리자양도ㆍ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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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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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 제5항 또는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11357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시(市)교육청으로부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甲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甲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甲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실 OO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공’의 태양에 ‘공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도 제3자에서 제외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함시키고 있고,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2호에서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공에 당연히 포섭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법은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외에 법 제28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 …
본문 인용: 011357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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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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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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