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22 · 권역 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3건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3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58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8건
개인정보 보호법 §58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8건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71
병역법 §29
대부업법 §4
… 외 2건
병역법 §29
대부업법 §4
… 외 2건
피인용 — 이 §2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2건
항·호 단위 매핑 16건
조 단위 6건
§27 ① 제1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적용의 일부 제외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 2 | 0.25 | cites>인용 | |
| 치매관리법 | §13 치매등록통계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 2 | 0.25 | cites>인용 | |
| 희귀질환관리법 | §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 §13 개인정보의 처리 등 | 2 | 0.25 | 인용>인용 |
§27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1 벌칙 | 1 | 0.8 | 준용 | |
| 병역법 |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 2 | 0.4 | 인용>준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4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4의2 몰수ㆍ추징 등 | 2 | 0.24 | cites>준용 |
§2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4의2 과징금의 부과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2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7 적용범위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2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27 PageRank 3e-05 · in_degree 2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위치정보법 | §2 | 정의 | 0.00014 | 24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0.00012 | 122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9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0.00012 | 17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0001 | 1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7e-05 | 54 |
| · | 고용정책 기본법 | §10 | 고용정책심의회 | 7e-05 | 3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1 | 단체소송의 대상 등 | 6e-05 | 1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2 | 개인정보 보호지침 | 5e-05 | 3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6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 5e-05 | 11 |
| · | 임금채권보장법 | §7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4e-05 | 4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3e-05 | 25 |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2 | 정의 | 3e-05 | 11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6 | 허가의 제한 | 3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7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3e-05 | 2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9 | 금지행위 | 2e-05 | 1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3 | 조정의 신청 등 | 2e-05 | 1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0 | 설치 및 구성 | 2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 적용의 일부 제외 | 2e-05 | 13 |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17 |
| · | 국가배상법 | §13 | 심의와 결정 | 2e-05 | 7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동의를 받는 방법 | 2e-05 | 14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3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2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2 |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2e-05 | 1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 | 손해배상책임 | 1e-05 | 12 |
| · | 임금채권보장법 | §9 | 사업주의 부담금 | 1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8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1e-05 | 1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1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1e-05 | 1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 과태료 | 1e-05 | 10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 1e-05 | 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5 | 사회적응교육 등 | 1e-05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