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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41 (위원의 신분보장)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개인정보 보호 원칙·위원의 신분보장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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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97자.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피인용 — 이 §4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개인정보 보호 원칙·위원의 신분보장 · cluster_id C0001.B · §41 PageRank 3e-05 · in_degree 17 · 멤버 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3개인정보 보호 원칙6e-0545
★ 2개인정보 보호법§41위원의 신분보장3e-0517
★ 3개인정보 보호법§16개인정보의 수집 제한3e-0525
·개인정보 보호법§46조정 전 합의 권고2e-0516
·개인정보 보호법§47분쟁의 조정1e-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