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개인정보 보호법 / 제7의7조

제7의7조결격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7의7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2
피인용:1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국가공무원법
§33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outgoing제33조
인용
정당법
§22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outgoing제22조
인용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 outgoing제129조
인용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 outgoing제130조
인용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 outgoing제131조
인용
형법
§132 알선수뢰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 outgoing제132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3 5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outgoing제33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정의
",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 outgoing제2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 outgoing제2조
인용
형법
§2 국내범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 outgoing제2조
인용
형법
§355 횡령, 배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 outgoing제355조
인용
형법
§356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 outgoing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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