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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7(결격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7의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피인용 — 이 §7의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건
§7의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5 위원의 신분보장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7의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형법 | §129 | 1 | 0.5 | 인용 | ||
| 형법 | §130 | 1 | 0.5 | 인용 | ||
| 형법 | §131 | 1 | 0.5 | 인용 | ||
| 형법 | §132 | 1 | 0.5 | 인용 | ||
| 형법 | §355 | 1 | 0.5 | 인용 | ||
| 형법 | §356 | 1 | 0.5 | 인용 | ||
| 국가공무원법 | §33 | 1 | 1 | 0.5 | cites | |
| 국가공무원법 | §33 | 2 | 1 | 0.5 | cites | |
| 국가공무원법 | §33 | 3 | 1 | 0.5 | cites | |
| 국가공무원법 | §33 | 4 | 1 | 0.5 | cites | |
| 국가공무원법 | §33 | 5 | 1 | 0.5 | cites | |
| 국가공무원법 | §33 | 6 | 1 | 0.5 | cites | |
| 국가공무원법 | §33 | 7 | 1 | 0.5 | cites | |
| 국가공무원법 | §33 | 8 | 1 | 0.5 | cites | |
| 정당법 | §22 | 1 | 0.5 | 인용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 | 2 | 1 | 0.5 | 인용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3 | 5 | 1 | 0.5 | 인용 | |
| 정보통신망법 | §74 | 3 | 2 | 0.25 | cites>인용 | |
| 정보통신망법 | §74 | 1 | 2 | 2 | 0.25 | cites>인용 |
| 아동복지법 | §17 | 2 | 2 | 0.25 | 인용>cites | |
| 고등교육법 | §14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지방공무원법 | §2 | 2 | 0.25 | 인용>인용 | ||
| 형법 | §242 | 2 | 0.25 | 인용>cites | ||
| 형법 | §243 | 2 | 0.25 | 인용>cites | ||
| 형법 | §297 | 2 | 0.25 | 인용>cites | ||
| 형법 | §298 | 2 | 0.25 | 인용>cites | ||
| 형법 | §299 | 2 | 0.25 | 인용>cites | ||
| 형법 | §300 | 2 | 0.25 | 인용>cites | ||
| 형법 | §301 | 2 | 0.25 | 인용>cites | ||
| 형법 | §302 | 2 | 0.25 | 인용>대조 | ||
| 형법 | §305 | 2 | 0.25 | 인용>대조 | ||
| 형법 | §339 | 2 | 0.25 | 인용>인용 | ||
| 형법 | §342 | 2 | 0.25 | 인용>인용 | ||
| 국가공무원법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직선거법 | §18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0 | 2 | 0.25 | 인용>cites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1 | 2 | 0.25 | 인용>cites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2 | 2 | 0.25 | 인용>cites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3 | 2 | 0.25 | 인용>cites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4 | 2 | 0.25 | 인용>cites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5 | 2 | 0.25 | 인용>cites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 | 2 | 0.25 | 인용>cites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 | 2 | 0.25 | 인용>cites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4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 | 2 | 0.25 | 인용>cites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6 | 2 | 0.25 | 인용>cites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7 | 2 | 0.25 | 인용>cites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8 | 2 | 0.2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cluster_id C0021.N · §7의7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2 | 정보통신망법 | §74 | 벌칙 | 0.00014 | 15 |
| ★ 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 | 정의 | 9e-05 | 20 |
| · | 아동복지법 | §3 | 정의 | 6e-05 | 55 |
| · | 도로교통법 | §93 |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6e-05 | 34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49 |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 5e-05 | 35 |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6 |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 5e-05 | 18 |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3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 5e-05 | 8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5e-05 | 36 |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4 |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 4e-05 | 22 |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4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4e-05 | 42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92 | 측량기기의 검사 | 4e-05 | 22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93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 3e-05 | 19 |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40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 3e-05 | 14 |
|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2 | 정의 | 3e-05 | 5 |
| · | 아동복지법 | §71 | 벌칙 | 3e-05 | 21 |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6 |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3e-05 | 26 |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 | 정의 | 3e-05 | 22 |
| · | 국가보안법 | §4 | 목적수행 | 3e-05 | 14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7 | 결격사유 | 3e-05 | 17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48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3e-05 | 24 |
| · | 병역법 | §29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 2e-05 | 42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6 |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 2e-05 | 16 |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 | 특수강도강간 등 | 2e-05 | 43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20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 2e-05 | 26 |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8 |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 2e-05 | 17 |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2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2e-05 | 10 |
| ·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4 | 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 | 2e-05 | 11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11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 2e-05 | 24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9 |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2e-05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