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의2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1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경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 업무의 위탁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자료의"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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