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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1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0건
§11의2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11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통계작성의 승인·통계작성의 협의 · cluster_id C0001.Z · §11의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통계법 | §18 | 통계작성의 승인 | 0.00025 | 61 |
| ★ 3 | 통계법 | §20 | 통계작성의 협의 | 0.00019 | 25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7 | 보호신청 등 | 0.00012 | 24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8 | 보호 결정 등 | 0.00011 | 16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0 |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 0.0001 | 13 |
| · | 통계법 | §15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 8e-05 | 31 |
| · | 통계법 | §17 |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 7e-05 | 27 |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0 | 등록기준지의 결정 | 6e-05 | 7 |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1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 5e-05 | 32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5 | 보호기준 등 | 4e-05 | 23 |
| · | 국가정보원법 | §3 | 국정원의 운영 원칙 | 4e-05 | 9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8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4e-05 | 8 |
| · | 통계법 | §11 | 자체통계품질진단 | 3e-05 | 18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3 | 시설기준 | 3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4 | 소송허가신청 | 3e-05 | 9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9 | 집단분쟁조정 | 3e-05 | 10 |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9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 3e-05 | 24 |
| · | 통계법 | §27 | 통계의 공표 | 2e-05 | 19 |
| · | 통계법 | §24 | 행정자료의 제공 | 2e-05 | 17 |
| · | 민법 | §469 | 제삼자의 변제 | 2e-05 | 6 |
| ·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10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 2e-05 | 29 |
| · | 통계법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e-05 | 16 |
| · | 통계법 | §12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 2e-05 | 17 |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5 |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 2e-05 | 1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6 | 확정판결의 효력 | 2e-05 | 1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5 | 소송허가요건 등 | 2e-05 | 11 |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58 |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2e-05 | 8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14 |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 2e-05 | 7 |
| · | 통계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2e-05 | 16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4 | 허가 등 | 2e-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