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개인정보 보호법 목차

개인정보 보호법 §11 (자료제출 요구 등)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통계작성의 승인·통계작성의 협의 · 피인용 0 · 권역 2
← §10   §11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2020.2.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피인용 — 이 §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통계작성의 승인·통계작성의 협의 · cluster_id C0001.Z · §11 PageRank 2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통계법§18통계작성의 승인0.0002561
★ 3통계법§20통계작성의 협의0.00019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7보호신청 등0.00012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8보호 결정 등0.00011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0정착지원시설의 설치0.000113
·통계법§15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8e-0531
·통계법§17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7e-05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등록기준지의 결정6e-05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1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5e-05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5보호기준 등4e-0523
·국가정보원법§3국정원의 운영 원칙4e-059
·개인정보 보호법§48조정의 거부 및 중지4e-058
·통계법§11자체통계품질진단3e-051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3시설기준3e-055
·개인정보 보호법§54소송허가신청3e-059
·개인정보 보호법§49집단분쟁조정3e-05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9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3e-0524
·통계법§27통계의 공표2e-0519
·통계법§24행정자료의 제공2e-0517
·민법§469제삼자의 변제2e-05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10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2e-0529
·통계법§5다른 법률과의 관계2e-0516
·통계법§12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2e-051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5자체감사기구의 설치2e-0510
·개인정보 보호법§56확정판결의 효력2e-0513
·개인정보 보호법§55소송허가요건 등2e-051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58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2e-05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14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2e-057
·통계법§4국가 등의 책무2e-051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4허가 등2e-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