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의2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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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1항 1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5 6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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