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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피인용 18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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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3건
6건
6~15회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25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8

항·호 단위 매핑 12

조 단위 6

§25의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25의2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25의2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25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0.8준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64준용>준용

발신 인용 — §25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56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7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8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1320.8준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2220.8준용>위임
통합방위법§21320.4준용>위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220.4준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29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1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11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12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13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14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15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16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17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25의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1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2정의0.00101221
★ 2개인정보 보호법§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0.00027361
★ 3개인정보 보호법§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0.00011144
·개인정보 보호법§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6e-0558
·개인정보 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5e-0538
·개인정보 보호법§17개인정보의 제공5e-0543
·개인정보 보호법§3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4e-0541
·개인정보 보호법§21개인정보의 파기4e-0533
·개인정보 보호법§32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4e-0535
·개인정보 보호법§29안전조치의무4e-0543
·개인정보 보호법§3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3e-0532
·개인정보 보호법§36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2e-0521
·개인정보 보호법§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2e-0524
·개인정보 보호법§35개인정보의 열람2e-0525
·개인정보 보호법§33개인정보 영향평가1e-0514
·개인정보 보호법§28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1e-058
·개인정보 보호법§31의2국내대리인의 지정1e-056
·개인정보 보호법§22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0.06
·개인정보 보호법§25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