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의4조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5의2 1항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5의3 1항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3 일반수신자 기준
"그 사실을 미리 제42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중계전문기관(이하 "중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고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하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이라 한"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5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 현황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전"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 업무의 위탁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영"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