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14>
1.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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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충청남도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무의 일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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