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2조의3 (지역 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지역배정(안)을 작성하고 X-1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에게 보고후 승인을 받아 이를 병력동원 소요제기 시 반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배정(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배정지역 승인권자는 아래 표와 같다.<img id="14755978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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