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8의2조 (신분별 동원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교의 계급별 세부지정 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성급 장교는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전국단위 동원지정2. 영관장교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 부족시 全 지방병무청까지 확산하여 적소 자원 지정3. 위관장교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 부족시 인접 지방병무청까지 확산하여 적소 자원 지정
준ㆍ부사관 계급별 세부지정 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준사관과 상ㆍ원사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 부족 시 全 지방병무청까지 확산 지정2. 중ㆍ하사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부족 시 인접 지방병무청까지 확산 지정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확산지정 후 각 계급의 자원이 부족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가. 준사관 자원 부족 시 원사에서 중사까지 순차적 지정나. 원사 부족시 상사 및 중사로, 상사 부족시 중사 및 하사로 지정다. 중사 부족시 하사로, 하사 부족시 중사 또는 병으로 지정
학생예비군은 예비소요 및 손실보충 소요에 우선 지정하되, 학생예비군으로만 집단 지정하는 부대(동원지원단, 경비단, 포로관리운영단 등)의 경우 1개 부대마다 최기지역대학(1~2개)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여군예비역은 남군과 동일하게 지정하되, 소집부대의 여성 편의시설(화장실, 숙영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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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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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