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8조의2 (신분별 동원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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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교의 계급별 세부지정 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성급 장교는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전국단위 동원지정2. 영관장교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 부족시 全 지방병무청까지 확산하여 적소 자원 지정3. 위관장교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 부족시 인접 지방병무청까지 확산하여 적소 자원 지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교의 계급별 세부지정 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성급 장교는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전국단위 동원지정2. 영관장교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 부족시 全 지방병무청까지 확산하여 적소 자원 지정3. 위관장교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 부족시 인접 지방병무청까지 확산하여 적소 자원 지정
②준ㆍ부사관 계급별 세부지정 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준사관과 상ㆍ원사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 부족 시 全 지방병무청까지 확산 지정2. 중ㆍ하사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부족 시 인접 지방병무청까지 확산 지정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확산지정 후 각 계급의 자원이 부족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가. 준사관 자원 부족 시 원사에서 중사까지 순차적 지정나. 원사 부족시 상사 및 중사로, 상사 부족시 중사 및 하사로 지정다. 중사 부족시 하사로, 하사 부족시 중사 또는 병으로 지정
③학생예비군은 예비소요 및 손실보충 소요에 우선 지정하되, 학생예비군으로만 집단 지정하는 부대(동원지원단, 경비단, 포로관리운영단 등)의 경우 1개 부대마다 최기지역대학(1~2개)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④여군예비역은 남군과 동일하게 지정하되, 소집부대의 여성 편의시설(화장실, 숙영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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