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8의2조 (의약품 처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보건의료기관장은 국방의료정보체계 내 의약품 안전사용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군의무사령관은 국방의료정보체계 내의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체계를 최신화하고 전군에 배포한다.
군보건의료기관장은 의약품이 중복ㆍ과다처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한다.
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 처방일수는 환자 상태 및 의약품 표준 용법ㆍ용량을 고려하여 군의관이 결정하되, 군의관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만성질환자(정신과 질환 제외)에 대한 처방 또는 말라리아 예방화학요법 시행을 위한 말라리아 예방약품 처방처방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보건의료기관에 소속된 부대원에 대해서는 최대 14일까지 처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의약품 처방은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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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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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