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48조의2 (재의무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조사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일자를 받은 사람 또는 전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재의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의무조사 대상자가 전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조사 대상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의무사령관이 인정하거나 이에 대한 각군 총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2. 의무조사 절차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심신장애인 중 계속 복무를 희망하여 복무중인 자가 전역 하는 경우 재의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의무조사 실시 1년 이내인 사람은 제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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