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48의2조 (재의무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조사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일자를 받은 사람 또는 전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재의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의무조사 대상자가 전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조사 대상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의무사령관이 인정하거나 이에 대한 각군 총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2. 의무조사 절차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인 중 계속 복무를 희망하여 복무중인 자가 전역 하는 경우 재의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의무조사 실시 1년 이내인 사람은 제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