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7조의2 (비급여수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 결정은 국군의무사령부에 위임하며 국군의무사령부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수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수가조정위원회를 둔다.
②국군의무사령부 수가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군보건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 개정소요를 받아 반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수가조정위원회는 심의 의결된 비급여수가 목록을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군보건의료기관에 공문으로 하달(통보)하고, 국방부에 보고한다.
④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군보건의료기관장은 건강보험 비급여수가 목록을 안내책자, 게시판, 군병원 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가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의결방법 및 간사의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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