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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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ㆍ영ㆍ규칙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의2(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 영
제1-2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파생결합증권) 영
제1-2조의4(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①영
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⑦제출인이 영
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은행(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한다)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로 예치된 금전
다.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 해외파생상품시장, 다른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 해외에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및 외국환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
2.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3.조건부예수금
4.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전은 투자자예탁금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
가.미 달러화 예수금 : 투자자의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외국환은행에 예치된 금전.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2.>
나.일본 엔화 예수금 : 투자자의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1-2조의4제3항 및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그 역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거래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수탁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1.일반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외국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종목, 수량, 가격,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및 결제(해외 증권시장 및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한한다)를 예탁결제원이 처리한다는 사실을 당해 외국투자중개업자등에 명확히 통보할 것<개정 2013. 9. 17.>
2.증권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파생상품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각각 준용할 것. 다만, 증권 및 파생상품의 종류, 당해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등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고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가.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나.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하다는 사실
다.해외파생상품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③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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