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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ㆍ영ㆍ규칙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의2(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 영

제1-2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파생결합증권) 영

제1-2조의4(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제출인이 영

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은행(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한다)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로 예치된 금전

다.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 해외파생상품시장, 다른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 해외에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및 외국환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
2.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3.조건부예수금
4.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전은 투자자예탁금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
가.미 달러화 예수금 : 투자자의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외국환은행에 예치된 금전.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2.>
나.일본 엔화 예수금 : 투자자의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1-2조의4제3항 및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그 역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거래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수탁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1.일반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외국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종목, 수량, 가격,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및 결제(해외 증권시장 및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한한다)를 예탁결제원이 처리한다는 사실을 당해 외국투자중개업자등에 명확히 통보할 것<개정 2013. 9. 17.>
2.증권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파생상품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각각 준용할 것. 다만, 증권 및 파생상품의 종류, 당해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등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고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가.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나.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하다는 사실
다.해외파생상품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제1-2조제4호에 따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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