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01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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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01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회사의 개황 등에 관한 사항 : 회사의 개황, 연혁, 영업의 개요, 재무현황, 주요주주, 임원, 전문인력 및 영업소 현황 등
2.영업에 관한 사항 : 투자자문ㆍ일임업무 담당자, 투자자문ㆍ일임계약 현황 등
②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
제101조제5항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에 투자원칙, 투자대상의 종류별ㆍ지역별 구성비율, 위험수준, 비교지표(벤치마크), 투자일임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3. 30.>
③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0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0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말한다. 단,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 9. 23.>
1.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등 법
제101조에 따른 사항
2.그 밖에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수일이 기재된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절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운용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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