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47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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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7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단위"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소수량으로서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수량을 말한다. 다만,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7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참가회사"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와 지정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5. 6. 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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