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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34조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34조(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 신탁업자는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2.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기록의 보관ㆍ유지에 관한 사항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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