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위탁증거금ㆍ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32조(위탁증거금ㆍ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①금융투자업자는 증권계좌의 미수금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투자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
가.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나.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2.투자자가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투자자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할 것. 다만,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