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09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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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09조제1호가목의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2. 8. 30.>
13.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자기가 법
제209조제1호의2나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각각 1억원을 말한다.<개정 2022. 8. 30.>
제209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금액(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고유재산 투자금"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일 것.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고유재산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 전액을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에 집행할 것.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규모가 1조원 이하이면서 등록을 신청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한이 5년 이상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날부터 1년 동안 4회 이하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3.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을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금을 존속기한 동안 유지하는 경우
나.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내에 법
제209조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1.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하며, 이하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설정ㆍ설립되고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의 수 중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의 비율을 말한다.
2.제1호에 따른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209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인 경우
3.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종류형투자기구의 새로운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4.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2개 이하인 경우
5.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때 출자ㆍ납입되는 금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한 경우(이 경우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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