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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00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00조의2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주가지수"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2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1990년 1월 3일의 지수를 1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이 조에서 "코스피200"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20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품목별 미결제약정을 대량보유하게 된 금융투자업자 또는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성명 또는 명칭, 국적,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투자자 구분
나.위탁자의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상호,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2.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품목(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를 기초자산별로 구분한다)
3.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종목(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결제월별, 콜옵션과 풋옵션 및 행사가격별로 구분한다)
4.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게 된 시점(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체결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및 수량

제20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그 미결제약정의 수량이 제3항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이 변동된 시점(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체결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변동된 수량 및 변동 후 보유수량
2.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금융투자업자 또는 위탁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 장애 등의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 또는 위탁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매보고서, 그 밖에 대량보유 및 변동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9. 17.>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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