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1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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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증권
3.상장 또는 자본감소 등에 따라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그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최초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그 날을 포함하여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증권
4.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주식 또는 발행인과 금융투자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특정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상장한 거래소시장에서 그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을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개정 2025. 6. 2.>
5.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1조의2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11조제6항 및 별표 2(준법감시인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개정 2020. 9. 28.>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할 것
2.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정보를 거래당사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
②그 밖에 영
제11조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가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투자자가 전문종목을 보유 수량 이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②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금융기관간 합병, 인수, 영업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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