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51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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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16. 6. 28. 2017. 5. 8., 개정 2026. 4. 28.>
1.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영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영
제25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최근 1년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의 일간변동률간 차이의 변동성(표준편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1. 2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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