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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8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3.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 중 협회가 정하는 자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 등록한 투자운용인력을 포함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이 아닌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신설 2011. 11. 22., 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2026. 3. 6.>

4.별표 13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사회기반시설의 운용업무(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개정 2009. 7. 6.>
5.<삭제 2015. 10. 21.>

제286조제1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업무처리체계에 관한 사항
2.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제286조제2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업무준칙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채권평가회사 업무의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18호와 같다

제8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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