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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31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31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제3-31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말부터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3-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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