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4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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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4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
제24조에 따라 출자승인을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상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금융투자업자 및 그 금융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④제3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업자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업자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업자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수익자 또는 주주인 단독간접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 주식
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8항에 따라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심사 중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③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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