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8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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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조의2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1. 12. 9.>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13.「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의5에 따라 공개된 재무정보를 제공할 것
③영
제18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주주명부 폐쇄 당시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18조ㆍ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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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