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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55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55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일 또는 환매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이하 이 조에서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21.>

1.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매입 또는 환매청구일의 증권시장 종료시점 이전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시점
2.제1호 외의 집합투자기구 : 매입 또는 환매 청구일의 17시 이전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시점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경과 후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는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 적용한 기준가격 다음에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본다. 다만, 투자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55조제5항에 따라 환매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매금액 및 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1.환매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2.이익금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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