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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2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증가의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매매업자등의 고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다만, 담보증권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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