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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11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18조의6제1호 및 영

제118조제6항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신탁업자의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비치는 신탁업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해당 신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해당 신탁업자의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회계감사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3.>

제3절 담보부사채신탁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18조의4제4항 본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 중 "금융투자업"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으로,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업무단위"는 "등록업무"로 본다.

제118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세부요건은 영

제118조의6제2호 각 목과 같다.

제118조의5제5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분기말일(법

제118조의5제5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의4와 같다.

제118조의8제1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온라인소액투자중개 계약의 체결ㆍ해지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2.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게재내용 사실 확인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업무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일반적인 조사ㆍ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온라인소액증권 청약의 접수, 청약가능여부 통지, 배정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4.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모집의뢰내역 및 투자자의 청약주문내역 통지 등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5.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6.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7.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ㆍ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청약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할 것
2.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청약을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3.청약 방법, 투자한도, 전매제한의무 및 그 예외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4.청약을 접수ㆍ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투자한도, 청약증거금 납입확인 등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5.투자자로부터 청약을 접수받아 처리ㆍ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6.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전산ㆍ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청약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ㆍ운영할 것
8.청약과정을 전산화함에 있어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
9.투자자의 청약이 청약 신청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청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 및 처리대책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ㆍ유지할 것
10.그 밖에 청약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접수ㆍ처리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18조의9 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1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제불이행,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의14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을 철회한 경우
2.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나.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다.해산의 결의
라.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마.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증권발행이 불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계약의 취소 등이 있는 경우
4.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긴급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8조의20제4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관리 등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영

제118조의20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7. 2. 23.>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2. 23.>

제118조의21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2. 23.>

제5편 장외거래

제1장 총칙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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