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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29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였거나 증권을 환매하는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한 내역 이외에 월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신설 2018. 12. 6.>

5.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15.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본조신설 2025. 11. 25.]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3.

제22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으로, "같은 조"는 "같은 항"으로, "투자신탁"은 각각 "투자회사"로,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설정"은 각각 "설립"으로, "원본액"은 "주금"으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좌수"는 "수"로, "제4호"는 "제3호"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8. 30.]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관련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
가.증권시장 또는 외국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채무증권
다.파생결합증권
라.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
마.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제229조 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를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증권을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

1.해당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같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판매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 시점이 동일한 경우 같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본다. 다만 투자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한다), 영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으로 협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평가방법을 정하여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18.>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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