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82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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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차거래 대상증권의 인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1.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담보증권(담보로 제공된 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증권으로 지정한 증권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다만, 담보증권의 계좌간 대체는 법
제182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란 투자매매업자등이 자기계산으로 특정 당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②투자매매업자등은 증권의 대여현황과 체결된 대차거래증권의 종목, 수량 등의 거래내역을 협회를 통하여 당일 공시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2항에 따른 대차거래내역을 매달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
제182조제4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통해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할 것
제182조제7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일
3.등록번호
4.등록일
5.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6.등록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
7.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는 그 내용
②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ㆍ등록부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집단을 구분하고 해당 집단별로 환매청구에 응할 것
2.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먼저 들어온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우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할 것
3.하나의 집단 내의 모든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일일 환매한도(집합투자기구 지분 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1영업일 내 환매할 지분규모 한도를 정한 것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 내의 각 환매청구에 대하여 일일 환매한도 내에서 동일한 비율로 환매하고, 환매하지 못한 잔여분은 그 다음 영업일에 연기하여 처리할 것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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