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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182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차거래 대상증권의 인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1.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담보증권(담보로 제공된 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증권으로 지정한 증권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다만, 담보증권의 계좌간 대체는 법

제182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란 투자매매업자등이 자기계산으로 특정 당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매매업자등은 증권의 대여현황과 체결된 대차거래증권의 종목, 수량 등의 거래내역을 협회를 통하여 당일 공시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2항에 따른 대차거래내역을 매달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

제182조제4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통해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할 것

제182조제7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일
3.등록번호
4.등록일
5.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6.등록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
7.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는 그 내용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ㆍ등록부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집단을 구분하고 해당 집단별로 환매청구에 응할 것
2.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먼저 들어온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우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할 것
3.하나의 집단 내의 모든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일일 환매한도(집합투자기구 지분 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1영업일 내 환매할 지분규모 한도를 정한 것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 내의 각 환매청구에 대하여 일일 환매한도 내에서 동일한 비율로 환매하고, 환매하지 못한 잔여분은 그 다음 영업일에 연기하여 처리할 것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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