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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18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8조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1., 2013. 9. 17., 2023. 7. 7.>

1.직접투자(사실상 직접투자를 위한 주식취득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개정 2023. 7. 7.>

2.

제188조제2호나목에 따라 투자운용을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집단의 주문처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해 주식 또는 채권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결제 전까지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분대상 외국인은 투자운용자가 결제 전에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한 자에 한한다.<개정 2017. 6. 29., 2023. 7. 7., 2025. 12. 17.>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에 체결된 주식 또는 채권을 배분하는 경우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투자운용자와 당해 투자자집단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배정단가를 정하여 체결된 주식 또는 채권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7. 6. 29.>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을 배분하는 경우 그 주문ㆍ체결ㆍ배분내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9.>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88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제188조제2호나목에 따라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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