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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40조 (자산부채비율)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40조(자산부채비율)

"자산부채비율"이란 금융투자업자의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금융투자업자(2종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산부채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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