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조(경영개선명령)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4. 12. 12.>
1.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2.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개정 2021. 3. 18.>
3.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4.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신설 2025. 6. 2.>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소각
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3.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제3자의 당해 금융투자업 인수
6.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7.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28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28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당해 조치일로부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 내에 당해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28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3-28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금융위원회는
제3-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⑦금융위원회는
제3-28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8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④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이행기간 만료시점에서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통지하고,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3-28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필요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8조제2항의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3-28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제3-28조제2항에서 정한 조치
2.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3.임원의 해임 권고
4.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28조까지에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1.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투자자예탁금 등의 인출 쇄도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자예탁금 등의 지급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개정 2018. 9. 3.>
3.휴업 또는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투자자예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명령 또는 지급정지
2.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3.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제3-2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
5.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 제한
6.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28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거액의 손실발생 또는 위험의 증가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일시적으로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4. 12. 12.>
가.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
나.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미만<개정 2021. 3. 18.>
다.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미만
라.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 미만<신설 2025. 6. 2.>
2.검사 또는
제3-28조까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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