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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12조 (가산항목)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12조(가산항목)

제3-12조제2호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것
2.금융투자업자가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3.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개정 2014. 12. 12.>
4.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5.후순위 차입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6.차입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개정 2018. 9. 3.>
7.그 밖에 후순위차입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순위차입금은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없다.
1.타인과 상호간에 자금을 교차차입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경우
2.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차입한 경우(공모발행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하였으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8. 9. 3.>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 규모는

제3-12조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1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개정 2018. 9. 3.>

가.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개정 2014. 12. 12.>
나.상환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그 밖에 상환우선주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다.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상환우선주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은 차감금액에서 제외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전액을 차감한다.

(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

(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

(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

(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개정 2018. 9. 3.>

10의2. 자본증권 발행자금. 다만,

제3-12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가산항목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시장위험액은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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