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04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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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04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관계법령에서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신탁으로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신탁업자가 합병하거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 영업점을 통ㆍ폐합 또는 이전함에 따라 수익자가 거래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3.
제10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9. 18., 개정 2020. 3. 30.>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신설 2020. 3. 30.>
2.영상통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6항제2호나목 1)부터 3)까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개정 2021. 5. 10.>
④신탁업자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
제104조제5항에 따른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때에는 영
제104조제5항에 따라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신탁보수의 수취 방법과 각 방법에 따른 보수의 차이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는 행위<신설 2024. 11. 12.>
37.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제삼자와 증권의 매매 등 거래를 하는 경우 수탁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시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4. 11. 12.>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에 한정한다)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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