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72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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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72조제3항제3호 및
제272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은행법」
제272조제5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란 「은행업감독규정」
제2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해서는 영
제27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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